기사 메일전송
에너지공단-지역상호금융, 햇빛소득마을에 활력 불어넣다
기사수정

한국에너지공단과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10월 12일(월)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이하 각 중앙회)과「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햇빛소득마을 : 마을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

 

 이번 협약은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을 담당한다. 각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 및 정산을 담당한다. 


 공단과 각 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82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