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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3년 새 ‘2.7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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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중간착취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진정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소율은 한 자릿수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불법파견과 사내하도급‘무허가 파견’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진정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 2023년 124건, 2024년 193건, 2025년 292건으로 3년 사이 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 말 기준 이미 17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증가하는 진정 접수와 달리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2024년에는 접수된 193건 중 41건(21.2%)만이 기소되었고, 2025년에는 292건 중 단 54건(18.5%)만 기소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접수된 174건 중 12건(6.9%)만이 기소되면서 처벌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과태료나 행정처분 조치도 많지 않았다. 지난해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의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 14건, 행정처분 1건에 그쳤다. 반면 위반없음은 179건, 기타는 348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완료 2건이 있었을 뿐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위반없음은 52건, 기타는 192건이었다.


파견법 위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반 유형은 파견법 제7조를 위반한‘무허가 파견’이다. 2023년 80건, 2024년 71건, 2025년 79건이 적발되었다. 무허가 파견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무허가 파견 다음으로는 파견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파견 대상 및 기간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63건, 2024년 54건, 2025년 47건이 꾸준히 적발되며 불법적인 인력 활용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해철 의원은“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6%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감독행정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라며, “특히 사내하도급 무허가 파견이 만연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 무허가 파견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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