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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농진청, 신기술 6,603건에 농가 현장실증은 260건, 3.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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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 2021~2025년 개발건수 대비 농가 현장실증 건수, 신기술 3.9%, 신품종 14.5%


농촌진흥청의 연구성과가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 대상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보급 이후의 사용 경험을 연구개발에 반영하는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가대상 현장실습 및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신기술 연구개발 건수는 6,603건, 농가 대상 현장실증은 260건이었다. 같은 기간 개발건수 대비 현장 실증 건수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품종의 경우 같은 기간 연구개발 311건에 농가 대상 현장실증은 45건으로, 14.5%였다. 현장실증 규모는 누계 기준 신기술 814농가, 신품종 144농가로 과제당 평균 약 3.1농가와 3.2농가 였다.

 

농가 현장실증은 연구환경에서 개발한 기술과 품종이 실제 농가의 토양, 기상, 시설, 작업조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농가가 새로운 품종이나 장비를 도입하면 비용과 실패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현장 적용에 앞선 검증이 중요하다.

 

김성범 의원은 또한 보급 이후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이나 품종 보급 실적에 더해 실제 농가의 사용 여부, 생산비와 노동시간 변화, 재배·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후속 연구와 기술 보완에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사후관리를 토대로, 농가에서 제기된 문제가 어떤 연구과제와 개선 조치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의원은 “연구성과의 최종 목적은 농가에서 제대로 쓰이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농민이 비용을 들여 도입한 뒤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실제 재배환경과 작업조건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술을 보급한 뒤에도 농가의 평가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시작한 연구가 현장에 한 번 나가고 끝나지 않도록 연구개발과 보급, 사후관리를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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