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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윤요섭,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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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윤요섭 의원

군산시의회 윤요섭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8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주민 참여가 제한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수익이 주민소득 증대와 마을공동체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위원회 자문 및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등이다.

 

윤요섭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초기 자금 조달과 공공부지 접근, 전력계통 연계 등의 어려움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농어촌 마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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