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손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 화성시 소재)’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에티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8.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부적합내역 | 검사 | 회수 | ||
검사항목 | 기준 (mg/kg) | 결과 (mg/kg) | ||||||||
주)손질 (경기도 안성시) | 주식회사 우성물산 (경기도 화성시) | 홍초 고추가루 (고춧가루) | 2026.08.1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 1kg | 200kg | 에티온 | 0.01 | 0.04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경기도 안성시청 |
*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제품명 ‘홍초고춧가루’로 표시되어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