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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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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손질(경기 안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우성물산(경기 화성시 소재)’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식품유형:고춧가루)’에서 잔류농약(에티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08.14.’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검사
기관

회수
기관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주)손질

(경기도 안성시)

주식회사 우성물산

(경기도 화성시)

홍초 고추가루

(고춧가루)

2026.08.1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1kg

200kg

에티온

0.01

0.0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안성시청


 * 실제 판매된 제품에는 제품명 ‘홍초고춧가루’로 표시되어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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