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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정화비 무서워 ‘무기한 휴업’… 토양 썩어가는데 기후부는 현황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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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4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4선)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국 휴업 주유소는 468곳으로 집계됐다. 휴업 주유소는 2021년 512곳, 2022년 554곳, 2023년 538곳, 2024년 601곳, 2025년 571곳으로 매년 500곳 정도를 유지했다. 반면 폐업 신고는 2021년 283건에서 2024년 162건으로 42.8% 줄었고, 2025년 180건이었다.

 

구분

영업

휴업

폐업

2021

11,378

512

283

2022

11,144

554

245

2023

11,023

538

184

2024

11,023

601

162

2025

10,019

571

180

2026(8월)

10,492

468

118


  지역별로 보면 올해 1~8월 기준 휴업 주유소는 경기(85곳), 경남(61곳), 전남(47곳), 경북(42곳), 충남(33곳), 전북(32곳) 순으로 많았다. 폐업 신고 대비 휴업 비율이 특히 높은 곳은 인천(14.0배), 강원(11.5배), 전북(10.7배), 제주(9.0배) 등이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주유소 저장탱크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설을 완전히 접는 폐업(사용종료) 시에는 폐쇄신고와 함께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정화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폐쇄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에 그쳐, 폐쇄신고를 미루고 휴업 상태로 남아 있는 주유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부처 간 ‘관할 칸막이’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유소의 휴·폐업 현황은 산업통상부가, 오염 정화 및 토양관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며, 검사 및 폐쇄신고 접수 실무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기후부는 폐쇄신고 건수나 휴업 주유소의 실제 토양 오염 실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다.

 

 이학영 의원은 “정화 책임을 피하려는 휴업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며, “정부는 장기 휴업 주유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휴업·폐업 주유소의 정기 검사와 정화 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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