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기사수정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사진 촬영(스튜디오)·물품대여(드레스)·미용(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및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이하 ‘중요정보’)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또는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정위는 현재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가 계도기간 종료(2026. 5.)로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84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