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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과정의 휴대전화 열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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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과정의 휴대전화 열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7일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2025년 10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하였으며, 휴대전화 내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는 사진, 메시지, 금융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집약된 매체로서,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열람 및 수집 목적,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동의서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두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를 하였다고 한 것은 이는 단순 열람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며, 촬영 및 보관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조사 과정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정보의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파기 등의 행위 일체에 대한 정보주체의 지배ㆍ관리권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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