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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규모 농지 위법 성토 논란… 인허가 조사와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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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에 접합 하지 않은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 “약 2,500평 규모 성토 현장, 농지개량·개발행위·비산먼지 관리 적법성 논란”

- “취재기자 상대 폭언·폭행 주장도 제기…”

 

[단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493번지 일대에서 약 2,500평 규모의 대규모 농지 성토가 진행된 가운데, 관련 인허가 절차와 환경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가 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약 2,500평, 면적으로는 약 8,264㎡ 규모다. 매립자로 지목된 최00 씨와 토사 운반업체로 알려진 홍익산업 등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 농지개량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여부 쟁점


제보자는 해당 성토 현장에서 농지개량 신고와 개발행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 등 대기환경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지에 흙을 반입하는 행위는 성토 목적과 방법, 토사의 종류, 작업 규모, 토지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법령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행위임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특히 대규모 성토는 농지의 생산성뿐 아니라 배수 상태와 인접 농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천시는 해당 토지의 농지개량 신고 여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신고·허가 내용과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관련 신고가 이뤄졌는지,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를위한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입 토사의 종류와 출처, 운반 경로 및 반입량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사가 사용됐는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섞여 있는지, 만약 폐기물 불법 매립 정황이 확인된다면 토사의 성상과 발생 경위 등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 위법 사항 확인 시 공사 중지·원상회복 등 조치 검토해야


포천시는 이 현장에 대해,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실측과 신고·허가 서류 확인, 토사 반입, 반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취재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멱살을 잡고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있어, 이에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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