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올해 9월까지 징계 12명, 지난해 연간 인원 넘어…갑질·성비위 3명→7명
업무용 차량·업무비 사적 사용에 공사 물품 반출·판매 혐의 수사의뢰까지
무안공항 참사 이후 발굴한 위험시설 26건 중 완료 4건에 불과…안전관리 점검 필요
정일영 의원 “신임 사장, 조직 기강 바로잡고 안전개선 과제 직접 챙겨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사 직원 징계 인원이 지난해 연간 인원을 넘어선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 이후 발굴된 공항 위험시설도 상당수가 여전히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진 사장 공석 이후 조직 기강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올해 9월 2일 신임 사장 임명 전까지 861일간 공석이었다. 이 기간을 전후해 직원 징계 인원은 2024년 12명, 2025년 11명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2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갑질·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7명으로 늘어 전체 징계 인원의 58.3%를 차지했다.
사장 공석 기간 징계 사례에는 업무용 차량의 고의적·지속적 사적 사용과 부서 업무비 사적 사용, 상습적인 복무 위반 및 근무지 이탈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월에는 공사 물품을 외부로 반출·판매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도 발생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와 징계심의가 진행 중으로 손해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사장 공석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2024년 자체감사에서 항로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음에도, 처리결과에는 ‘신임 사장 선임 시’ 보고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기재돼 있어 실제 의사결정 지연이나 공사 측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추진한 안전시설 개선 역시 상당수가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전국 14개 공항에서 발굴한 항공기 충돌 위험시설 26건 중 개선이 완료된 시설은 4건(15.4%)에 그쳤으며, 나머지 22건은 올해 10~12월 완료 예정으로 제출됐다.
또한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의 항공기 이탈방지시설은 2028년 완료 예정이고, 조류탐지시스템 시험운영 완료 시점도 민간공항은 2028년 말, 민·군 겸용공항은 2029년 말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임시 안전대책과 실제 운영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고 해서 조직 기강과 국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신임 사장은 직원 비위와 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차량·업무비·물품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참사 이후 마련한 안전개선 대책은 계획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미완료 과제별 책임자와 완료 시점, 개선 전 임시 안전대책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