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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30 자연 30% 보호’ 국제약속…해양 달성률 8%, 이 속도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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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CBD) 2030 목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달성률은 육상 61.4%, 해양 약 8%에 그쳤다. 해수부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 부처 해양보호구역은 10,243.13㎢로 해양면적의 약 2.3%다.



협약 당사국들은 2022년 12월 몬트리올 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각 30%를 보호구역 또는 OECM(법정 보호구역 외 보전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하기로 했다(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이른바 ‘30×30’). 훼손 생태계 30% 복원과 멸종 위험 감소도 함께 담겼다.


 해수부는 해양 지정률이 낮은 이유를 “육상에 비해 제도를 운영해 온 기간이 짧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약 채택 전후 보호구역 면적 증가율이 해양 28.6%, 육상 6.4%로 해양이 22.2%p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적으로 환산하면 지정률은 육상이 1.11%p, 해양이 0.52%p 오른 것에 그친다.


해양 증가분은 대형 지정 2건에 쏠려 있다. 서해 중부 무인도서(2026.7, 1,050㎢)와 제주 관탈도(2025.4, 1,075㎢)의 합계 2,125㎢는 2022년 이후 증가분(2,275㎢)의 93%다. 해양 30%는 약 13만 2천㎢로, 약 12만 1천㎢를 더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8만㎢가 필요한데, 이는 최근 증가 속도(연 약 600㎢)의 47배다. 현재 속도라면 2030년 말 지정률은 약 2.9%에 머문다는 것이 의원실 계산이다. 해수부는 대형 보호구역 지정과 OECM 발굴 계획을 밝혔지만 목표 면적이나 연도별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실이 요구한 ‘2030년 목표 달성 방안’으로 제출된 것은 2022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이다. 이 연구는 OECM 법적 근거 마련(2024~), 용도구역제 시범사업(2025~) 등을 로드맵(안)으로 제시했지만, 해수부 답변에는 이행 여부가 담겨 있지 않고 OECM은 여전히 “발굴할 계획”으로 표현됐다. 한편 기후부가 제출한 훼손 생태계 복원 달성률(61.1%)은 “추진 중” 사업을 포함한 수치이고, 멸종 위험 감소는 정량 목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박해철 의원은 “30×30은 대형 해양보호구역 몇 건 지정으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남은 기간에 필요한 면적을 연도별로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OECM 법적 근거, 복원·멸종 지표의 정량 목표부터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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