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SK실트론 노조, 창립 40년 만에 첫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
기사수정

2026년 10월 26일, SK실트론 노조위원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제출...합법적 쟁의권 확보 위한 법적 절차 본격 돌입 

 

SK실트론 노동조합(위원장 최무환)은 10월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공식 접수하고, 창립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쟁의 조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에 의거,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과 주요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추진하는 등 쟁의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정절차 이행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후 쟁의행위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무환 위원장은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조정절차를 통해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비롯한 후속 일정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86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