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왔다.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은 이 우대공제를 일몰시키고 기본공제를 1.2%·연간 500만원 한도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경제부는 “소상공인 93% 이상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제율 인하는 공제대상 사업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공제대상 결제금액이 1억원이면 공제액이 10만원, 4억2천만원이면 46만원 줄고, 7억7천만원 이상이면 500만원이 감소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 1.60%를 웃돌고,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41만여 명의 연체율은 12.7%, 연체지속률은 80.9%에 이른다. 정부도 8월 28일 취약차주 지원방안에서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율 1.3%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