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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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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화) 10:30, 이순미로서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주)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에 대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Game Optimizing Service(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한 2021년 전후는 PC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고성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스마트기기가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게임 실행 성능은 빠른 화면 전환과 화려한 그래픽 효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지표 중의 하나였고, 다수의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이 스마트기기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 게임 실행 성능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그리고 2022년 2월 이 사건 기기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사건 기기를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또는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 사건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즉시 GOS 개별 정책이 작동되어 CPU나 GPU의 최대 동작 속도나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PU나 GPU 등의 동작 속도의 경우 그 상한을 본래 최대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추어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나 빠른 터치 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AP 성능 및 주사율 등이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OS 개별 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나 GPU 속도 같은 최대성능이 제한되어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 순간에도 게임 멈춤이나 지연 현상 또는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 사건 기기로 GOS 개별 정책 적용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등의 게임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다수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이 사건 광고행위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이 사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던 겁니다.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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