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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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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 합동‧자체 점검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및 인권 사각지대 원천 차단 –

 

 충북도가 계절근로자의 건전한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충북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약 한 달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근로자와 고용 농가 간의 건전한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전국 단위 실태점검 일정에 발맞추어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괴산군은 중앙부처-충북도-괴산군의 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그 외 10개 시‧군은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철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의 약 5%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선정 대상은 ▲과거 지침 위반으로 벌점 받은 농가 ▲인권침해 신고 이력 있는 농가 ▲26년 최초로 계절근로 배정받은 농가 ▲25년 하반기 및 26년 상반기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 등이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며,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강제로 압수하고 보관해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 노은영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내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며, “이번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와의 건전한 상생 환경을 확실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출입국 관서에 인계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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