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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Mepirapim’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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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10월 2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정물질 중 특히,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 구조적, 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식약처는 10개 물질을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일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항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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