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한편 ’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5.2)하여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5.2)했다.
2차는 5월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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