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설 기준 확대 검토한다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한편 ’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5.2)하여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5.2)했다.


2차는 5월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81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