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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 식용얼음 등 총 12건 기준‧규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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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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