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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