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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