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병훈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한다
기사수정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652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