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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2025년부터 이륜차·자동차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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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공회전 전면 금지
-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독] 2025년 1월부터 인천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하며,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환경국 관계자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 배출로 인체에 해롭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가족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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