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25. 1월부터 15억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인근 소나무류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25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본예산은 15억원으로 ’24년 본예산(7.5억원) 대비 198% 증가함
소나무재선충병이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적이 없었으나, 최근 2년간 ▲서초구 내곡동 인릉산, 청계산, 대모산 일원 잣나무 12주(’23년~’24년)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소나무 3주(’24년)로 총 15주가 발생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한 시기(노원구 7월, 서초구 8월)가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등)이 성충으로 우화하여 탈출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매개충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5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연초부터 조기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서초구는 성남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이 있어, 차량에 의한 전파 감염 우려가 높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소나무류에 ’25년 상반기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대표하는 남산은 소나무림이 50ha로 남산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남산 소나무에 대해서도 건강한 소나무림 도시숲 유지를 위해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원인 중 하나인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거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기존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증 3개소)하여 무단 반출하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한다. 시는 감염목을 다른 용도로 활용 등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이 확산되기 때문으로 경각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동단속 대상은 직경 2cm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의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이며, 초소 운영을 통해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확인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검인 및 생산확인표 발급 없이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확인한다.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등이 없는 경우, 운반경로 추적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주요 시관리 공원에 대하여 무농약‧유기농 약제만 사용하는 친환경 방제를 ’24년 4개소에서 ’25년 6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도시숲의 건강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친환경 방제대상은 ’24년 4개소(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서울창포원, 서서울호수공원)에서 ’25년 2개소(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를 추가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