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킨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라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2003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등을 도입했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