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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역대 최대 9,168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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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농번기를 앞두고 지속적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9,168명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33명(19%) 증가한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의 개별 농가와 지역농협(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 배정되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원 변화: (2022년)3,949명→(2023년)6,800명→(2024년)7,435명→(2025년)9,168명(전년대비 19%↑)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농가형’(8,763명)은 개별 농가가 직접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형태이며, ‘공공형’(405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맞춤형 인력공급 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1억 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의료공제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숙소 지원 등 체류 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농가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합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5개사업

4,190,000

1,290,000

433,500

2,121,500

345,000

① 도 인력지원센터

1개소

20,000

-

20,000

-

-

②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13개소

1,270,000

635,000

-

635,000

-

③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17개소

1,310,000

655,000

40,000

615,000

-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지원

900호

900,000

-

270,000

630,000

-

⑤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23동

690,000

-

103,500

241,500

345,000




참고 1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개요 및 배정내역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5. 3. ~ 12.(기간중 8개월)

 ○ 참여시군 : 16개시군 * 속초, 양양 미참여

 ○ 참여국가 : 4개국 *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배정인원 : 9,168명(농가형 8,763 공공형 405)

 ○ 운용방법 : 농가형, 공공형(지역농협) 구분 지원

 - 농가형 : 농가와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운영

 - 공공형 : 지역농협*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후 농가에 노동력 제공


 * 13개농협(춘천원협,강릉농협,둔내,공근,영월,진부,대화,여량,예미,임계,정선,김화,화천)

 

○ 대상자격

 - 체류자격(비자/기한) : 계절근로 (E-8)/ 8개월 

 - MOU 체결 : 해외지방정부 주민, 농어업 종사 이력 1년 이상, 만 25세~ 50세 이하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 본국 거주 가족 또는 2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기존 입국자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허용), 최대 10명까지 허용, 만19세~ 55세 이하 

 

□ 배정내역 : 9,168명(농촌형 8,763 공공형 405)


시군

고용주

근로자

도입국가

입국예정일

소계

농촌형

공공형

합 계

2,858 

9,168

8,763

405

 

 

춘천시

234 

525 

505

20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3.19~3.21

원주시

25 

87 

87

-

결혼이민자 초청

4월 

강릉시

34 

150

120

30

라오스

4월

동해시

13 

13

-

결혼이민자 초청

4월 

태백시

68 

353 

353

-

필리핀, 라오스

3월

삼척시

72 

221 

221

-

필리핀

4월 

홍천군

600 

1803 

1,803

-

필리핀, 베트남

3.20~3.28

횡성군

325 

1355

1,295

60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3.7~3.28

영월군

88 

273

242

31

필리핀

3.20

평창군

292 

932

862

70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3.27~3.28

정선군

129 

664

524

140

라오스

4월

철원군

315 

787

763

24

베트남

3.18~3.25

화천군

154 

430

400

30

캄보디아

3.26

양구군

261 

720 

720

-

필리핀, 캄보디아

3.18

인제군

249 

834 

834

-

필리핀

3.18~3.26

고성군

21 

21

-

라오스

4월

 * 입국 예정일은 비자발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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