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목)부터 5월 8일(목)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4월 24일(목)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