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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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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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