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흉부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 단층촬영(CT)의 검사결과를 관련 전문의에게 교차검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활량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한 표준화 방법(유효검사횟수, 결과판정기준 등)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진폐증 환자와 환기기능장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014년 국비지원을 통해 장성군과 함께 건강검진, 진료지원 등 사후관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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