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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판결, 무분별 개발공약에 대한 경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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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 주민 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논평] 용인경전철 판결, 민간투자 첫 주민소송 승소이자 무분별 개발 공약에 대한 경고장이다


어제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총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무책임한 개발사업이 어떻게 도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시민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해 2004년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정문 시장은 전임 시장에게 “이거 해도 됩니까?”라는 한 통의 전화를 ‘여론 수렴’이라고 포장한 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협약 체결에 나섰다. 예산 계획도, 경제성 검토도, 시민 의견 수렴도 없이 치적용 사업처럼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부실과 비리가 얽히며 문제가 더욱 커졌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맡은 교통개발연구원은 실제 이용자 수가 하루 3만 명도 되지 않음에도 하루 16만 명이라는 과장된 수요를 제시했다. 


조사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에 유착이 있었고, 외유와 선물 제공, 정보 유출 등 로비 의혹이 이번 판결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까지 포함해 이용객이 부족하면 30년간 세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이 협약은 시의회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됐다.

 

결국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개통은 3년이나 지연되었고, 1조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은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 보전금으로만 용인시는 8,500억 원 이상을 부담했고, 시의 재정자립도는 급락했고, 시민 복지 예산은 축소됐다. 게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장의 측근 비리와 뇌물 수수, 사업자의 횡령 및 탈세, 시의회의 동조가 연달아 드러났다. 구조물의 안전 등급은 ‘D’로 붕괴 위험까지 경고됐다.

 

이 사건은 시민이 직접 공공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용인시민들은 2013년부터 10년 넘게 주민소송을 이어갔고, 대법원은 드디어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시민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동시에 책임 없는 공약과 졸속 사업에 대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 공약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 7월 1일, 21대 대선 공약을 분석해 전국 지역 공약 중 30% 이상이 개발 공약(더불어민주당 30.65%, 국민의힘 33.48%)이며,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나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발표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용인경전철’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약을 단지 선거용 슬로건으로 소비하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공약서 제출 의무화와 공약별 비용․재정계획 기재 법제화, 예타 면제 제한, 공약 이행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정기 감사 도입, 시민소송권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 공약에도 검증이 필요하며, 검증받지 않은 공약은 또다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끝으로 경실련은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진실을 밝힌 용인 시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시민의 힘으로 공공의 책임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동시에 시민 감시와 제도 개혁 없이는 공약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경실련도 무분별한 개발공약에 대한 감시에 힘쓸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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