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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외국 식료품 불법 판매업소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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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고발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수입신고 없이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을 보관·진열·판매한 9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고발했으며 해당 제품(17건)은 모두 폐기했다.


참고로 적발된 17개 제품 중 돈육이 포함된 15개 식육가공품에 대해 ASF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 축산물 불법 판매를 목격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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