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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제품설명서'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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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제품 설명서와 표시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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