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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나는 누구인가? 사람 답게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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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공직자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인생은 아는 만큼 보고,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맛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론이든 경험이든 다양하게 체득해서 세상 물정을 잘 이해하고, 그 지식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 어언 2022년도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끝의 끝자락에 와있다. 

 

과연 나는 인간이라는 영장류로 태어나서 사람 답게, 공직자 답게, 경영인 답게, 직장인 답게, 정치인 답게, 언론인 답게 또한 각 분야의 단체, 종교인, 전문가 및 예체능인 등 답게 후회 없이 배우고 노력하면서 내가 익힌 기술과 능력을 맡은 바 직무에서 제대로 실천하였는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순간이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는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지식과 양심을 담아 직무에 임한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선서(宣誓)를 한다. 


즉, 부뚜막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느낀 점을 소관 업무에 대해 원칙에 부합하여 충실히 적용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누구나 선서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직위·직급·직렬·직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에 따라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민에 대해 성실히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공무원은 성실·친절·공정·청렴·품위유지 등 12개의 금지 및 의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법률로 정해두고 위반하면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직업을 언론(기자 등)으로 삼다 보면, 국가를 감시, 견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게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엄중한 책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에 자연히 공무원 등 공직자와 접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 등 공직자의 조직 문화와 생태계 및 공직자의 역할과 사고방식을 자연히 이해하게 되는 한편, 역지사지(易地思之)할 부분이 없지 않아 일정 부분에서는 양보 아닌 양해할 때도 간혹 있을 수 있다.


또한 언론(기자 등)은 세상의 화두와 문제점에 관한 대안을 모색, 제시하고 남녀노소 및 지역, 종교, 직업, 생김새, 언어, 계층 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통합을 이룩하는 한편, 진정·민원·탄원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해결하면서 피해자, 억울함, 박탈 감이 없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행위도 언론 매체(기자 등)의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론 활동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근거해 공직자에게 고(告)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주인이고, 국가는 세금으로 작동하고,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를 받고 산다. 


이는 국민이 청원(請願)하여 국회가 제정한 정부의 운영 철학이며, 헌법을 기반한 법치국가의 체제이다. 이를 근거하여, 공직자는 지식과 양심을 바탕에 두고 국민에 대한 이타심으로 소관 업무를 처리할 때 자긍심과 능률이 오르고, 시민은 그런 공직자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2023년(癸卯年)은 처음 임용할 때의 마음가짐, 즉, 초심을 유지하는 정신 자세를 붙잡아, 아는 만큼 봉사한다는 진리와 부뚜막에 소금을 넣는 실천적 행정을 펼침으로써 스스로 즐겁고 생기 나는 일상과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공직자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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