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재정법학회장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생각하며 ‧‧‧ >
2006년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누리면서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법령‧제도적으로는 특별자치에 따른 다양한 실험적 제도들이 도입·시행하기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례적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밀 듯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의 삶이 지장을 받는 현실을 목도하곤 한다. 즉, 입도객들이 호젓함을 찾아 제주를 방문하면서 도민들의 올레길은 낯선 이들의 몫이 된 것이다.
간단한 복장으로 방문해서 허기를 달랬던 골목 식당은 이름하여 ‘맛집’으로 전환하여,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찾기 쉽지 않다. 그 뿐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해 1,500만 명씩 입도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문제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제주는 고민해 왔으며, ‘고육지책’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입도객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을 때는 통상적인 재정적 수단으로 환경 보전과 관리가 가능했으나, 최근의 입도객 폭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환경이 소비되고 있고 또 제주만의 재정력으로는 보전 관리가 쉽지 않다면 그 추가적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객이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아이디어는 이처럼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한 것은 아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환경보전기여금’이 초래할 경제적 불이익 즉, 지역 관광산업에 가해질 잠재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쉬이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는 그만큼 제주에 있어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특단의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제주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특별법에 입법 반영되어 실제로 입도객에게 부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설계에 따른 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법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이다. 즉,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허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추정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국가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앞서 말했듯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진지한 논의를 거쳐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은 국가부담금만 규율하지 않고 지방부담금도 예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 전무하다는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왜 부담금은 꼭 국가만이 부과·징수해야 하는가? 현 정부는 지방의 역량과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이 말이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보다는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허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