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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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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현 행정사


▎김효현 행정사무소 대표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민간인 조정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 공무원은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라 >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에 소재한 다수의 수용성절삭유 사용 금속가공업체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불 이행한 채 조업중인 사실이 적발되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일부 업체는 행정소송, 타지역 이전, 폐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단속당하는 이유는 사용중인 기계나 설비들이 사전 인·허가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동 중에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하고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전과기록도 남게 된다. 


이러한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업주들이 환경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하고 있을까? 단속 당한 사업주들에게 왜 인·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자신이 사용하는 시설이 환경오염 배출에 관한 신고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특히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공작기계인 MCT, CNC, 연마기, 절단기 등은 수용성 절삭유를 기계 자체내의 순환시스템에 의해 재사용 되고 있고, 수명이 다한 폐절삭유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는데, 미 신고를 이유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용성절삭유는 폐수에 해당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은 배출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질오염의 염려가 없다는 기업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아쉬운 점은, 공무원이 사전에 현장 지도 점검을 하거나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일정한 계도 기간을 정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사업주는 “수십 년 동안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였지만,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며, 행정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 보통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주는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것만 오, 폐수로 판단한다. 


즉, 기계 자체에서 재사용되는 절삭유를 폐수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절삭유에 대한 인·허가 주무관청은 사전 안내나 현장 지도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공회의소나 사업자단체, 절삭유 제조업체, 공작기계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활용하여 환경 인·허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간접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령과 제도 등의 변경이 발생한 때 이를 홈페이지‧관보‧인터넷‧SNS 및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지금처럼 아무런 공지나 지도 없이 행정 처분, 형사 고발을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 소기업의 발전은 요원하고 사업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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