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환경의 법률적 해석과 이해 >
이제 환경[環境]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됐다. 따라서 온전한 지구와 더불어 인생의 질을 높이고 인류가 영속[永續]하려면, 환경을 공부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며, 제③항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개발정책이란 주택가격의 상승, 하락 및 주택보급률보다 주택을 지을 때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다시 말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건축하여 단순히 보급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망권‧일조량을 보장하고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한 걱정과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멘트‧벽지 등 내구재를 사용할 때에도 포롬알데이드 및 새집 증후군이 발생하여 피부염‧아토피‧천식‧두통‧구역질 등 환경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①항을 요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율하고 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4대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십 조 원을 투자하여 4대강 개발을 하였으나 아직도 그 개발이 옳았다. 매우 잘했다는 칭찬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체 및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는 잠재적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환경은 개발보다 보전‧보호함으로써 현 세대도 중요하지만, 후세에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명제가 헌법과 법령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꼭 4대강이 아니더라도,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팬션‧골프장 등을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지었지만 결국, 환경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환경을 불가역적으로 훼손‧파괴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 개인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주위 경관과 배치되는 알록달록한 건축물의 설치는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➀항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고하였다.
살펴보면,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이며 여기서 지표는 해양을 포함하는 한편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즉,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고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본항에서 비생물적인것이란 빛‧온도‧물‧공기‧영양분‧토양 등이며, 자연의 상태란 사람의 손을 더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인공조명‧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고 되어있다. 본 조문 '생활환경'에서 일조는 햇빛을 말하는데, 모든 국민은 햇빛을 쐴 수 있는 일조권의 권리가 있다.
일조권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햇빛을 쐬어야 자외선으로 인한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져 골다공증‧빈혈‧우울증‧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앞마당이 넓은 데 반해 영국 등 유럽은 뒷마당을 넓게 하여 햇빛이 날 때면 일광욕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치소나 교도소에도 하루에 한 번씩 운동장에서 햇빛을 쐬게 할 정도로 일조권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
현행법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 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일조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아파트의 일조량이 감소되어 시가가 하락했다.’고 하여 가해한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해 현시가 하락분의 60% 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인공조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설치한 전등으로써 이 때문에 자동차 도로의 가로수 및 건물‧아파트‧점포 앞에 있는 나무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나무도 밤에는 쉬고 동절기에는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도로의 가로수나 점포 앞의 나무들은 자동차 불빛이나 가로등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서 언제 쉬고 잠을 자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또한, 나무는 겨울에는 날씨가 차서 해충이 박멸되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이상기후로 포근한 겨울철에 전등에 감싸진 나무들은 전등 열기로 인해 나무의 삶이 고통스럽다. 앞으로는 나무에 불필요한 전등 설치는 하지 말고 만약, 크리스마스 또는 필요한 행사 때 전등을 밝혀야 한다면 최대한 짧게 사용하고 즉시 철거해야 한다.
'생활환경'중에서 화학물질은 플라스틱‧비닐‧폐타이어‧고무류‧세재 등이다. 문제는 건물,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실시하는 조경사업이다. 특히 약 5m 이상되는 나무를 식수할 때에는 뿌리 부분에 소위 반생이라고 하는 조경용 철사 및 조경용 고무바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결속 철사와 고무바를 완전히 없애면 뿌리에 붙은 흙이 해체되어 나무가 고사될 수 있는바 식수할 구덩이에서 2/3 이상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속 철사나 고무바를 없애는 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 아파트에 조경하는 7~8m 이상의 대형 소나무 한 그루에 철사와 고무바가 약 10kg 정도 매여 있으며, 웬만한 아파트에는 수령이 많고, 키가 큰 소나무가 평균 20그루 이상 식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 공사하면서 철사와 화학물질인 고무바 폐기물을 200kg 이상 땅속에 묻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나무 뿌리에 매어 놓은 철사와 고무바는 첫째 나무 뿌리가 뻗어 나가는 데 지장을 주어 뿌리가 약해져 태풍이 불면 쓰러질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철사‧고무바는 시간이 흘러 부식되면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한편 주변 땅속의 영양분도 함께 사라진다. 세 번째 철사와 고무바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이 침출됨으로써 빗물과 하수구 또는 구거(도랑)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수생식물, 물고기 등 수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
네 번째 철사나 고무바는 대부분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제품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나 조경 업체는 마치, 해외 폐기물을 수입하여 우리 땅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나무 등 동식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도움을 주어야 하며, 나무 등 자연 식물이 잘 살게 하는 행위는 결국 사람의 이익이 더 큰 공생 관계이다.
한마디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정부‧사업체‧국민 모두가 잘 보존하고 지킴으로서 후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과 다르게 위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누구든지 환경오염 및 훼손을 하지 않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