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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행동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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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행동하자 1 >

 

이제는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말은 닳도록 들어서 기회가 되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수준까지는 넉넉히 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막상 어느 게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용어도 헛갈리지만, 종류도 많고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합해서 처리할 때가 솔직히 있다.

 

쓰레기와 폐기물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폐기물 (廢棄物)은 못 쓰게 되어 버리는 물건이라고 되어있고, 쓰레기는 1. 비로 쓸어 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폐기물은 재사용, 재이용,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쓰레기는 쉰 밥, 과일 껍질 등의 음식물 찌꺼기, 사용한 휴지, 쌓인 먼지, 스티커, 유리 조각, 동물의 털 등 말 그대로 아무짝에 쓸 수 없는 ‘무용지물’(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쯤이면, 무엇이 쓰레기인가에 대해서 어지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나, ‘쓰레기 같은 인간’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더욱 납득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구제 불능’한 쓰레기보다 재이용, 재활용 또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쓰레기”라고 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크게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고, 각각의 폐기물은 다시 종류별, 유형별, 기능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또는 시행령 등의 “별표”를 보면, 종류별 세 분류만 수십 가지이고, 유형별 세 분류도 수십 종류이고, 또한 재활용 가능성 등 기능별 유형도 수십 종류라서 흔히,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폐기물) 종류는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 부분을 다시 학술적이나 환경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천태만상’으로 폐기물의 종류가 많아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관련 직업이나 관계 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히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문제는 폐기물이 복잡하다고 해서 기본 상식을 모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깝게 버려지거나 본의 아니게 환경을 해치는 비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칫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내가 버리는 쓰레기(재이용 등이 가능한 폐기물)에 관한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및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폐기물”이란 쉽게 말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큰 공사)이나 그 밖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중간 정도의 공사) 또는 건설업체가 건설 공사할 때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작은 공사)이다.


또한 건설 업체 또는 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련의 공사(철거‧변경 등) 또는 작업(인테리어 등)으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4.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합성수지, 오니, 폐농약, 폐산, 폐페인트, 폐유, 폐석면, 의료 폐기물 외 다수가 있다.

 

5.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 병원,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


즉, 주사 바늘‧수술용 칼날‧한방 침‧혈액‧체액‧탈지면‧붕대‧기저귀‧수액 세트 외 다수이며, 의료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혼합되거나 접촉 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 바 ‘병원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폐기물은 대부분 의료 폐기물이다.’ 라고 보면 맞다.

 

이제 폐기물에 대한 숙지가 되었으면 다음은 행동해야 한다. 먼저, 쓰레기와 폐기물은 분리해서 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도로‧교량‧주택 등의 공사 현장에서 분리 배출을 하지 않을 때는 신고 및 고발하는 것이다. 


신고‧고발은 정의라는 말이 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쌓아 놓은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땅속에 침출되거나 공중에 흩어져 토양‧수질‧대기를 오염시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대해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신고와 고발은 나와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은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길이고, 이미 국가에 대한 애국자이며 지구를 살리는 환경 운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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