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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환경부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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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환경부문4 >

 

기업에서 ESG 경영은 현행법 준수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따라서 기업은 유 폐기물, 유해환경 물질 및 환경 오염물질 관리 방안 등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업(공장 등)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상당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분하고, 자가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위탁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월 보관한 총량 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의 배출량 관리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조업은 유해 환경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이므로, ESG 경영을 이행할 때 더 넓게, 더 촘촘하게 환경 관리 및 환경 성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사업장 내 취급하는 유해 환경 물질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해 화학물질 관리 규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보고서, 정기‧수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보고서, 환경 사고 예방 및 관리 계획서, 유해 화학물질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치 이하로 배출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기 자가측정기록부,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확정 배출량 명세서(대기),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 기록부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고시' 등에 의한 수질 오염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질 자가측정기록부,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확정 배출량 명세서(수질), 수질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환경에 대한 노력과 문서 기록 등은 행정기관의 지침과 관리로 인해 어느 정도는 실천하고 있다. 다만, 기업(담당자 등) 스스로 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면이 보일 때 아쉬움이 많다.

 

환경 문제 즉, ESG 경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꼭 제조업에 관련한 문제도 아니다. 유통업‧지식산업‧금융업‧서비스업 등의 업종도 참여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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