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새집 증후군"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1 >
- 내 집은 안전하고 쾌적하여 건강한가?
‘동서고금’ 인류사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일 거다.
그러나 안녕[安寧], 건강[健康], 행복[幸福] 세 개의 단어에 반하고, 이 세 문장을 한 번에 잠식시키는 질병이 ‘새집증후군’이다.
현대사회에서 화학작용이 원인이 되는 소위 ‘환경병’은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새집증후군,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 발견되는 것만 수십 종류이다.
전부 고통스럽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으나 최소한 ‘새집증후군’에 의한 질병은 원인을 모르거나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다르게, 그 오염원이 확실하여 예방과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즉, 일반적으로 환경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 또한 어렵지만, 새집증후군의 오염원은 1급 발암물질인 ‘포롬알데히드’가 주성분인 시멘트‧벽지‧가구‧환풍시설 등에서 다량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정부와 건축업체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만 있으면 근절할 수 있다’는데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질병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를 축약하면, 국가와 기업‧국민은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다.
「주택법」 제1조,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 주택의 소유자 등이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 주택을 설치(기존 설치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 주택에서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면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7. 12. 27.> |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 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 단위는 ㎎/m·h로 한다. |
살피건대,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1. 접착제 2.폐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은 건축 자재로 사용하되 최소한 도표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며,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 공기질측정 항목은 포름알데히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 등이다.
위와 같이 헌법과 법령의 여러 곳에서 국민의 건강에 관한 주택 구조나 조건 등을 잘 명기하고 있으나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과 그 법률을 사용하는 정부(행정기관 등)가 삶의 터전인 주택 문제에 대해, ‘헌법과 법령 등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 회사와 내구재를 제조‧납품하는 기업도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치는 데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 주택의 사용자인 국민도, 국가와 건설 회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책무가 무엇 인가를 인식해야 나와 가족이 안전한 주택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