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층간⸱벽간 소음"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2 >
현재 대한민국에 1,130만 가구가 넘는 공동 주택에서 수천 만 명이 층간 소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 참는다. 2. 찾아가서 차분하게 말한다. 3. 찾아가서 심하게 화를 낸다. 4. 상대만큼 소음을 낸다. 55 관리실에 신고한다. 6. 우편물이나 내용 증명을 보낸다. 7. 경찰에 고발한다. 8. 귀마개를 한다. 9. 집에 늦게 들어간다. 10. 시끄러운 시간에 외출한다. 11. 포기한다.
층간⸱벽간 소음을 겪었던 분이나 현재 겪는 분들은 지금 열거한 11가지 방법에서 한 개 정도는 생각하거나 실행을 했으나 목적 달성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려면 윗 집에서 뛰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거나 집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학생이 학원에 등록해야 하고, 또 윗 집 사람이 헬스케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취미로 듣던 클래식, 트로트 음악을 조용한 독서나 뜨게질로 바꿔야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된다.
즉, 층간⸱벽간 소음이 없어지려면, 원인되는 집에서 생활환경이 바뀌거나 약 5년~10년 정도는 참고 지내야 원인이 해소되어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층간⸱벽간 소음의 정의는, 「헌법」 제35조 제③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생활환경‘은 소음, 진동, 악취,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이며 제4호는 ’환경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다.
즉, 국가 및 개인은 소음, 진동, 악취, 화학물질 등의 ’생활환경‘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①항을 축약하면,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15cm 이상인 것, 무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는 20cm 이상인 것을 사용하게 되어있고, 제14조의 2는 공동 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150~210mm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한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이므로 궁금했던 욕실, 화장실 물은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
정부(국토교통부)발표에 따르면, 기존 60% 이상의 아파트가 ’충격차단성능기준‘이 미달로 확인되어, 2020년도부터 ’층간소음 사후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사전에 바닥 충격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받아야 한다.
또 검사 기준을 미달해 시공하였을 경우, 해당 시공사는 등록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 층간⸱벽간 소음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행법이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벽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는 가정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바, 평온해야 할 내 집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