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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층간⸱벽간 소음”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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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지가

< “층간⸱벽간 소음”은 국가와 기업이 해결하라 3 >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 전달 소음이 있다. 

 

층간소음의 시간 기준은 주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며,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다. 여기서 직접적인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 소음도(Leq)와 최고 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Leq)로 평가한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에서 1분간 소음도는 주간 39db, 야간 34 db이며,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또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소음으로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이다. 

 

다만, 위 소음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 승인받은 날짜에 따라서 적용하는 db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음 측정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1분간 등가 소음도 및 5분간 등가 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이해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주택의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바닥 구조를 240mm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과연 두께만 두껍게 해서 층간소음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건설공법 등을 연구⸱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저감이 아니라 완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법령을 제정⸱변경할 때 주간⸱야간, 직접적인 충격 소음, 공기전달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5분간 등가 소음도 등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낮과 밤 그리고 소리의 크기 및 측정 시간만 간단히 규정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건설 업자가 층간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지금처럼 벌금이 적어서 차라리 부실 공사가 이익이라는 발상을 못하도록 벌금을 크게 늘리는 한편, 국가가 발주하는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두어 법적 책임도 시행자, 시공자, 감리 및 사용승인 기관 등에 공동 책임을 부담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층간소음 처리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도 방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좋은 문화가 많고 사람의 수명도 가장 긴데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고, OECD 국가에서도 하위권이며, 최근 인터네이션스 조사 결과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 59개국 중에서 한국이 47위로 평가받았다.

 

특히 단점으로 '불편함'을 꼽았고, '안락함' 평가에서는 57개국 중 56위로 꼴찌에 속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구조도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건설 능력과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이다. 쾌적한 주거 정책의 최대 현안인 포름알데히드와 층간소음⸱진동 문제는 이미 헌법에 근거가 있고 법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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