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사회부문 6 >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작업 방법 또는 절차의 변경 후 작업 등 비정형적인 작업 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다. 기업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별 또는 공사현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는데 실무적으로 수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
사업장, 현장별 안전점검 활동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현장 자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장별 안전점검은 매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주 1회, 월 1회 등 기간을 넓혀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기업은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단순한 대응 매뉴얼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다.
또 기업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소방서, 경찰서, 병원 응급실 등의 연락처가 기재된 비상 연락망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아차사고, 제안제도, 유해·위험요인, 위험상황 신고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고 위험의 전조증상이나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수립해야 한다.
즉, 사업장 또는 현장별 안전보건에 대한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단톡방, 우편,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은 안전보건 분야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예산에는 안전진단, 안전컨설팅 비용,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인건비, 기계설비의 안전장치 구입비용, 위험설비의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안전보건 포상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비용 등 그 사례가 많다.
또한, 기업은 대내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품질 관련 절차서나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제품 안전을 위한 불량,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품질관리 목표가 KPI에 포함돼야 한다.
기업은 내부 품질 교육 및 품질 현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나아가, 품질, 안전 검사를 위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 검사 실시와 품질 또는 안전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기업은 안전작업환경 구축활동으로 법률이 정하는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안전보관총괄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중금속, 미세분진, 소음진동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반기별 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