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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지배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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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지배 구조 3 >

 

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며, 3인 이상으로 구성되므로 1명 또는 2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주주총회의 서면 결의서로 갈음하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는 것이 좋다.

 

이사회의 이사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친인척 관계인 경우가 많다. 이사회 의장이 대표자와 연관이 깊을수록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 할 수 있어서, 이사회 의장은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외 이사가 좋다.

 

또한, 사외이사를 선임 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무 수행 지원 부서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이제까지 연재한 ESG실천을 위한 이행 방안을 준수한다고 ESG경영을 완벽하게 실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리스크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법적 대응을 하며,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제시한 ESG경영을 익히고 실천해야 함은 현실과 미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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