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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 섬 주민들 위한 '교통편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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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점식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유인 섬 465개소 중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하는 다리 또는 도로가 놓여 있지 않은 이른바 교통 소외 섬이 73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소외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적 대책이 제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26(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 교체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함은 물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섬 주민들과 소통해왔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내용을 제22대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통한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조속히 동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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