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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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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5일(목)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도로명주소법」제7조에 근거해 지난 8월 27일(화)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 이로인해 긴급출동기관(소방·경찰)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숲길(둘레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한편,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소방·경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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