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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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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희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비 청구금액은 3년 간 매년 늘고 있으며 2021년 약 79만원이던 건당 수리비 청구액은 지난해 86만원까지 오르며 약 8.5% 증가했다. 통계청의 자동차수리비지수도 113.74로 10년 전보다 21% 가량 늘어나는 등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는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박희승 의원은 “차량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부품이 신품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중고부품 등으로도 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 자동차 수비리를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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