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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검역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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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승 / 저술가, 환경계몽가 

▎영국스트라스클라이드대 대학원 환경관리공학 졸업

▎대한위생학회 초대회장,명예회장

▎환경보건청담회 초대 회장,현 회장

▎UNEP한국위원회 특별자문위원 / 지구환경포럼회장

▎[저서] 환경보건학 외 13권 / 환경 도서 5,100권 사회에 환원



< 질병관리청의 검역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 


출입국자의 검역관리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1일 1급 감염병인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유사한 특성을 띤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 등 3개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는 한편 몽골, 중국, 미국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검역체계를 강화 

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WHO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루안다, 우간다, 부룬디, 케냐, 스웨덴, 파키스탄, 대만, 필리핀 등 16개국에 확산되어 16,351명의 환자와 5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엠폭스(Mpox)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8,700명의 환자와 1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WHO가 지구보건긴급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 8월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이를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고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16일 밝혔다. 

 

중점검역 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극히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자 중 감염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 2에 따라 Q-CODE 전자 검역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된 중점검역 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 페스트 :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5개국.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멕시코, 미국 미시건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5개국.


* 중동호흡기증후군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13개국.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공항, 항만에 설립된 13개 국립검염소와 11개 검역 지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9월부터 김해공항-몽골간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Q-CODE 기반전자 검역을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다른 공항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주변 방제소독

국제검역은 1383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선박, 승객과 화물을 40일 동안 억류하여 깨끗한 공기와 일광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국내 검역은 광복 이후 ‘해공항검역규칙’(미군정법령 제2호, 1947. 8. 25)을 바탕으로 1954년 2월 2일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고 1963년 3월 12일 ‘검역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법정 검역감염병의 종류 (2024. 9. 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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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감염병   영명   최대 검역 격리 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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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라 Cholera 5

2. 페스트(흑사병, 黑死病) Plague 6 

3. 황열(黃熱) Yellow fever 6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 10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vian Influenza(AI) 10

6. 중동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14

7.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Pandemic Influenza(A/H1N1) 10

8. 에볼라바이러스병 Ebola virus disease 21

9. 마버그열 Marburg fever 21

10. 크리미안-콩고출혈열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CCHF) 21

11. 라싸열 Lassa fever 21

12. 엠폭스 Mpox 21 

13.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고시하는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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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29조의 8에 규정된 검역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 검역감염병 환자 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 검사

 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 관리

 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위의 업무수행을 위한 의사, 간호사, 위생사, 병리기사 등 보건요원이 기후변화, 국제간 여행의 활성화로 증가일로의 승객과 화물 검역에 불철주야 헌신하므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특히 선박과 항공기의 살균소독, 매개체 살충 및 서족 구제, 식품 검사, 위생관리 등 전문교육과 실무훈련을 이수한 위생사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자 기관이다.

 

검역은 국가 방역체계의 최일선에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교두보로 검역체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처이다. 이 기회에 검역소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지원과 관계부처, 민간단체 및 국제 여행객들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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