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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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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의 힘!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에 연루되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경찰⸱검찰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법으로 하자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신경 쓰이고 두려울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내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깜깜한 밤이 무서운 것과 마찬가지다.

 

법은 경찰⸱검사⸱판사⸱공무원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다. 법을 전부 알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높은 지위나 지배층의 속성을 이해하고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여 나의 권리를 찾고,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보다 도의가 중요하다. 상식이 먼저다, 그래서 법은 나와 상관없으니 몰라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 사회라서 현행법은 나의 삶에서 불가분의 원칙이다. 

 

먼저, 국가의 기본 법칙이면서 모든 법령의 상위법인 헌법을 이해해야 한다. 헌법은 법률⸱ 시행령⸱법규⸱조례⸱규범⸱수칙보다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이면서 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을 보면, 선조와 애국 지사에 대한 숙연함과 동포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힘이 솟는 느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알아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현재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마지막 개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의 언급이 쏠쏠하다.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하는가'를 살펴 찬성과 반대를 해야 한다. 


특히 헌법은 일반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제와 기능 등에서 상당히 구별된다. 따라서 최소한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기권을 하는 것도 나의 중요한 주권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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