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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재외동포 ⸱ 외국인을 사랑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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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재외동포 ⸱ 외국인을 사랑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

 

「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각 나라는 국민을 정하거나 법의 집행이 필요한 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로 구분한다. 


먼저, 속지주의는 어떤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며, 해당 국가의 영역에서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다. 속인주의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이든 타국이든 그 나라 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가 원칙이지만 속지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동포법」 제1조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같은 법 제4조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즉,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한국계 외국인으로 조부모, 부모가 한국 국적 소유자였거나 또한 사업, 유학, 이민, 결혼이라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동포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재외한인의 수가 약 750만 명이며, 여행객까지 합치면 1천만 명에 육박하고, 반대로 2023년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명이 넘고 취업자 수도 11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내법에 따라 근로하면서 세금도 한국 정부에 납부하고, 국적 취득자는 당연히 투표권도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약 1천만 명이 항상 나가 있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돕고 상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언제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말 그대로 지구촌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3년 6월 5일 동포의 중대성과 글로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총회원국 195개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즉, 1964년 3월 가입한 지 57년 만에 전세계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동포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한국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고 협조하는 애정을 보일 때 대한민국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타공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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