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평화통일위 논평]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승소를 이끈 고 이춘식 할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27일) 오전 8시 57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역사적 첫 승소를 이끈 고 이춘식 할아버님께서 향년 10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춘식 할아버님은 17세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신일본제철의 전신)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겪으셨고, 일제 패망 뒤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님은 생전에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을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1997년 여운택·신천수·김규수님과 함께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제소하며 재판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2005년 한국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방 7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님은 제3자 변제안을 즉각 거부하며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이 없어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해방이 되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춘식 할아버님은 자신이 배상금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에 쓰고 싶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춘식 할아버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과 투쟁의 역사를 지켜 오신 분입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무효화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 배상을 받아내는 데 끝까지 함께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춘식 할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역사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곳에서 영면하소서,,,
2025년 1월 28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